결혼자금 5000만 넘어도 증여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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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기에 결혼자금 명목으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열어놓겠다는 취지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검토' 내용이 담겼다.
현행 상증세법은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 증여 시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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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여기에 결혼자금 명목으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열어놓겠다는 취지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검토'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상증세법은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 증여 시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결혼자금을 위한 증여에 한정해 별도의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 기준이) 5000만원으로 정해진 것이 2014년으로 약 10년이 지났다"며 "그동안의 물가 흐름 등을 고려할 때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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