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들 살해 후 자수한 30대 엄마… "심신미약" 주장

김동희 기자 2023. 7. 4. 17: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살짜리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3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잠을 자던 4살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살짜리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 씨 측은 이날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정신적 문제, 산후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A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A 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3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잠을 자던 4살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아이를 죽인 것 같다"고 자수했다.

범행 닷새 전 휴대 전화엔 '영아 안락사'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환경을 비관하던 A 씨는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