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고동영 일병 사건 은폐' 중대장에 2심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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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병사가 휴가 중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자 헌병대 조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중대장의 항소심에서 군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군 검찰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당시 중대장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군 검찰은 당시 A 씨의 발언은 폐쇄적인 군 분위기에 비춰 극단적 선택 원인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억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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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병사가 휴가 중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자 헌병대 조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중대장의 항소심에서 군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군 검찰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당시 중대장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군 검찰은 당시 A 씨의 발언은 폐쇄적인 군 분위기에 비춰 극단적 선택 원인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억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간부와 병사를 집합시켜 조사를 방해한 적은 결코 없다며,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당사자에게 하는 마지막 도리라 생각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5월 27일 부대원인 고 고동영 일병이 휴가 중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자 간부들을 모아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고 모른다고 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간부들은 고 일병에 대한 구타나 욕설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유서에는 폭언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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