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고대 입학 취소' 무효訴 1년 4개월 만에 내달 첫 재판

이지안(cup@mk.co.kr) 2023. 7. 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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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다음달 시작된다. 지난해 4월 7일 조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인우)는 다음달 10일 조씨가 고려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지난해 2월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조씨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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