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4만㎏ 밀수한 일당 최대 '6천억 벌금'은 합헌

권선미 기자(arma@mk.co.kr) 2023. 7. 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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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만여 개를 밀수한 일당에게 전원 유죄와 역대 최대 벌금형을 선고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4일 헌재는 윤 모씨 등 3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는 관세법 위반 행위의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이며, 3항은 "밀수출입죄를 범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씨 일당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까지 1년 반 동안 수백 회에 걸쳐 1㎏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 반입한 뒤 공항 출국심사를 받고, 환승 구역에 들어온 운반책에게 전달해 금괴를 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했다. 이들이 밀반출한 금괴는 시가로 합계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재판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20년 1월 윤씨는 징역 4년과 벌금 6669억원, 양씨는 징역 1년4월과 벌금 6623억원, 김씨는 징역 1년6월과 벌금 5914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동으로 약 2조원에 달하는 추징 명령도 내렸다.

[권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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