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전세보증금 대출 규제 푼다…종부세 부담은 지난해와 동일

서영민 2023. 7. 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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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세 가격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에 대처하기 위한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집주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세가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역전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달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완화 대상에는 개인 임대인과 임대사업자 모두 포함됩니다.

먼저 개인 임대인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를 적용합니다.

DSR 규제를 DTI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허용 비율도 40%에서 60%로 늘리면서 빌릴 수 있는 돈이 크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인 집주인이 연 4% 금리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한도는 3억 5천만 원에서 5억 2,500만 원으로 1억 7,500만 원 정도 증가합니다.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 5채를 가진 사업자가 예금 금리 3%, 대출 금리 4%의 조건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억 7,5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형주/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역전세 문제 해소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갭투자로 활용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지적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전세금반환목적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갭투자에 쓰일 우려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지난해처럼 60%로 유지됩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 비율을 80%로 올려서 세금을 더 거둘 거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현상 유지를 택한 겁니다.

정부는 이 밖에 현재 1인당 5천만 원인 자녀에 대한 무상 증여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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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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