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도 발견된 ‘투명 아동’ 38건…영아 유기 7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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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투명 아동' 사건이 38건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4일 오후 1시까지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서울청 소속 경찰서로 협조 요청 또는 수사 의뢰가 들어온 사건이 모두 38건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경찰에 협조 요청 또는 수사 의뢰된 투명 아동 사건이 209건으로, 이 중 193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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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정서적 학대 및 방임도 3건
부산서 생후 8일된 영아 암매장
경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수사
청주서도 ‘불법 입양’ 정황 포착
서울에서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투명 아동’ 사건이 38건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4일 오후 1시까지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서울청 소속 경찰서로 협조 요청 또는 수사 의뢰가 들어온 사건이 모두 38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14건에 대해선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24건은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다. 심각한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청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영아 유기가 27건(71.1%)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24건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체·정서적 학대 및 방임 3건, 입양특례법 위반 2건과 함께 기타로 분류된 6건도 있다. 기타 6건은 기초조사를 한 뒤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구청이 7일까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에서는 출생 당시 병원에 기록된 주소지에 부모가 현재 살고 있지 않아서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이라면서 “부모를 찾은 뒤 베이비박스 등 개인 입양을 했는지, 아이 소재가 확인되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도 투명 아동 사건과 관련해 암매장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2015년 2월쯤 자신이 출산한 B양을 집에서 돌보던 중 생후 8일 만에 사망하자 집 근처인 기장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다.
친모 A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경찰은 “2015년 2월쯤 아이를 출산해 양육하던 중 갑자기 사망해 인근 야산에 사체를 유기했다. 너무 당황했고 경황이 없어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의 병원 출산 기록과 진술 등을 토대로 시신 유기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사체유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B양이 아동학대 등으로 사망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딸 1명을 양육하고 있으며, B양 출산 당시 남편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만간 B양 시신 발굴을 위한 수색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A씨가 지목한 장소는 도로 확장 때문에 지형 변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수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충북 청주에서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동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청에 따르면 30대인 친모 A씨는 2016년 청주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입양 기관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제3자에게 이 아기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혼모인 A씨는 경제적 형편상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해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경찰에 협조 요청 또는 수사 의뢰된 투명 아동 사건이 209건으로, 이 중 193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79건이었던 수사가 나흘 만에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건 모두 11건이다. 이 중 4명에 대해선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이고, 7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소재가 확인된 아동 20명을 제외한 178명에 대해선 여전히 소재 파악 중이다.
서울 홍인기·김중래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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