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금 남겨주겠다'며 2억 받고 잠적한 금은방 주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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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세공을 통해 이익금을 남겨주겠다며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금은방 주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4일 금은방 업주 5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주 흥덕구 가경동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금세공을 통해 높은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속여 손님들로부터 2억 원 상당의 금과 현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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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세공을 통해 이익금을 남겨주겠다며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금은방 주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4일 금은방 업주 5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주 흥덕구 가경동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금세공을 통해 높은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속여 손님들로부터 2억 원 상당의 금과 현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3명이다. 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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