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실거주완화·비대면진료법 표류, 국회 직무유기다 [사설]

2023. 7. 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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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은 국민만 바라보고 필수적인 경제·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비롯해 실거주 의무 완화, 비대면 진료 등을 위한 법안들이 여소야대 국회에 막혀 표류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입법부의 책무 방기를 우회적으로 질타한 것이다.

재정준칙은 선심성 포퓰리즘 남발과 방만 재정을 막는 방파제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작년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몽니에 막혀 아직도 별 진전이 없다. 심지어 여야 일부 의원들은 지난 4월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며 유럽 3개국까지 다녀왔지만 이견이 맞서면서 법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간 상태다.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은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기약 없이 미루는 것은 방만한 지출의 부담을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다.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도 4개월 넘게 표류 중이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갭투자 투기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정부가 4월부터 시행 중인 '전매제한 완화'와 맞물린 정책으로, 법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 효과도 줄어들고 시장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에 5건이나 올라와 있지만 환자 범위 등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지금처럼 정쟁에 매몰돼 주요 법안들을 뭉개고 혼란과 갈등을 키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경제와 민생을 내팽개친 의회권력의 횡포다. 국회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초당적 자세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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