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노동계 1만2천130원, 경영계 9천650원

홍성희 2023. 7. 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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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4일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노사가 수정안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수준이 최초 요구안과 별반 다르지 않아 입장차를 좁히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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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4일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노사가 수정안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수준이 최초 요구안과 별반 다르지 않아 입장차를 좁히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는 오늘(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천210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수정안으로 시급 1만2천130원을 제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는 26.1% 높고 최초 요구안보다는 0.7%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영세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 뚜렷하지 않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 등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온 경영계는 수정안으로 시급 9천650원·월급 201만6천850원을 내놨습니다.

최초 요구안보다는 0.3% 올린 금액입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6% 인상한 1만 2,21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9,620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노사 양측에 재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노사가 평행선을 계속 그릴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이지만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한편 오늘 전체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이 9천800원 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 인용 보도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저임금위에 공식 입장을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익명으로 보도되는 관계자 누구로부터 영향받은 바 없고 받을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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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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