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로비스트·개발업자 재판 병합 신청...법원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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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개발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대표의 재판을 합쳐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대표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두 재판 쟁점은 백현동 개발사업이 어떤 청탁을 통해 어떻게 이뤄졌는지로 귀결될 것이라며 재판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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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개발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대표의 재판을 합쳐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대표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두 재판 쟁점은 백현동 개발사업이 어떤 청탁을 통해 어떻게 이뤄졌는지로 귀결될 것이라며 재판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대표와 김 전 대표의 공소사실이 서로 관련 없는 부분이 많다며 병합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정 대표에게 현금 77억 원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27일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아시아디벨로퍼 등에서 모두 4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김 전 대표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다음 공판기일을 열고 정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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