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장서 고온 수조에 빠진 40대 노동자 숨져

김현수 기자 2023. 7. 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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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공장에서 40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평리동 한 염색공장에서 꼬인 원단을 풀다가 한쪽 다리가 염색 수조에 빠져 화상을 입었다. 당시 수조에는 85∼95도에 달하는 물이 채워져 있었다.

A씨는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피부 이식 수술 등 치료를 받아오던 중 지난 2일 패혈증으로 숨졌다. 사고가 난 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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