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일 수신료 분리안 의결…언론 5단체 “국회 입법권 침해”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5단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국회 입법권 침해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개정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의결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어제 비공개 간담회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김현 상임위원은 "자료 보고와 법률 검토, 관계자 진술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위법하다"라며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은 "관계기관 의견을 이미 서면으로 받았고, 규제 심사 대상도 아니다."라며 안건 상정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김현 위원은 김효재 직무대행이 직권 남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어제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5개 현업 언론인 단체들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 추진은 "수신료 징수 절차에 대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999년 헌재가 적시한 수신료 징수의 근거와 결정 권한에 대한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가 예정대로 내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령이 공포됩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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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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