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조지원요건 미달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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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보조금 지원 요건을 이행하지 못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유치 보조금을 전액 환수했다.
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A업체로부터 세외수입 체납액 83억 7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박막형 태양전지모듈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지난 2012년 충북도,옛 청원군과 6900억 원 투자, 900여명 고용 협약을 한 뒤 고압전력 설치비용 100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사업이행기간 내 투자액과 고용인원을 달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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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보조금 지원 요건을 이행하지 못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유치 보조금을 전액 환수했다.
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A업체로부터 세외수입 체납액 83억 7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박막형 태양전지모듈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지난 2012년 충북도,옛 청원군과 6900억 원 투자, 900여명 고용 협약을 한 뒤 고압전력 설치비용 100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사업이행기간 내 투자액과 고용인원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시는 보조금 환수결정을 내리고 4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를 받아 보조금을 모두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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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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