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진급 불이익 없도록 남군 육아휴직 제도 개선"
김문경 2023. 7. 4. 17:16
국방부는 남성 군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진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진급에 필요한 필수 직위를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여군과 남군 간에 규정상 차이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각 군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여군의 경우 육아휴직을 쓸 때 각 병과가 필수로 채워야 하는 보직 기간을 절반만 채워도 되지만 남군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그만큼 보직 기간을 다시 채우도록 해왔습니다.
육군은 그러나 올해 초부터 자체적으로 규정을 개정했지만, 공군과 해군, 해병대는 아직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국방부가 이를 전 군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면서 남군이 많은 군대의 경우 지난 2021년 기준으로 남군이 2천448명, 여군은 천465명으로 남군이 여군의 배 가까이 됐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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