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영아 살해' 시신 미발견…경찰, 살인죄 입증은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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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친부모의 영아 살해 유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시신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4일 기동대 등 70명을 투입해 거제 고현천에 생후 5일된 아기를 목 졸라 사망케 한 뒤 비닐봉지에 싸서 유기했다는 20대 친부(구속)의 진술 등에 따라 현장을 수색했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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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친부모의 영아 살해 유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시신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4일 기동대 등 70명을 투입해 거제 고현천에 생후 5일된 아기를 목 졸라 사망케 한 뒤 비닐봉지에 싸서 유기했다는 20대 친부(구속)의 진술 등에 따라 현장을 수색했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시신을 찾지 못하더라도 친부와 친모(30대·구속)가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수법과 유기 방법에 대한 진술이 일치한 점 등에서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 부모는 지난해 9월 9일 거제 주거지에서 생후 5일된 자신의 아기(아들)를 경제적 이유 등으로 목 졸라 살해한 뒤 비닐봉지에 시신을 담아 다음날 새벽 인근 하천(고현천)에 내다버린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들 부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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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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