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카카오도 의무고발 절차 개시

이완기 기자 2023. 7. 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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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택시콜 몰아주기' 혐의로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카카오(035720)모빌리티에 대해 의무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의무고발 요청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의무고발 요청은 중기부, 감사원 등이 공정위에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에 나서라고 요구하는 제도를 뜻한다.

최근 중기부는 '로톡 사태'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에 대해 의무고발 요청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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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카카오모빌리티
[서울경제]

중소벤처기업부가 ‘택시콜 몰아주기’ 혐의로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카카오(035720)모빌리티에 대해 의무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의무고발 요청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의무고발 요청은 중기부, 감사원 등이 공정위에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에 나서라고 요구하는 제도를 뜻한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보고 과징금 등을 부과했지만, 검찰 고발까지 시행하지 않은 사건이 대상이 된다.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로 자료를 요구한다. 최근 중기부는 ‘로톡 사태’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에 대해 의무고발 요청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공정위는 앞서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을 운영하면서 알고리즘 등을 조작해 콜을 몰아주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고 보고 2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위법성이 낮다는 판단 등에 따라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관련 자료를 넘겨 받고 사태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카카오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면서 “정부의 무리한 조치가 이뤄진다면 국내 모빌리티 시장은 스타트업의 도전 자체가 어려워지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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