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동결 촉구

2023. 7. 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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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n9@hanmail.net)]경남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의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입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된 1988년 당해 연도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이 최저임금은 업종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단일 적용되어 왔다"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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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 결정 취소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해야"

[조민규 기자(=경남)(cman9@hanmail.net)]
경남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의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입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된 1988년 당해 연도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이 최저임금은 업종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단일 적용되어 왔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업종별 경영 상황은 물론 근무의 강도와 노동 생산성의 차이는 곧바로 임금 지불 능력의 현격한 차이로 나타남은 상식인데도 모든 업종에 최저임금을 단일하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 결정을 취소하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합리적으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을 최소한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위원측이나 사용자 위원측 사이의 줄다리기가 계속된다는 이유로 서로가 눈치를 보면서 퇴장하는 등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권을 박탈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재심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재의 재심의 제도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동반되지 않는 한 이러한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이나 마찬가지다"고 직격했다.

[조민규 기자(=경남)(cman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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