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서울의소리 '통화공개 손배소' 2심 조정 결렬

김혜린 2023. 7. 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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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자신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언론사에 제보해 보도되게 했다며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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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양측 대리인만 참석한 자리에서 서울의소리 측은 소 취하를 요청했지만, 김 여사 측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에 대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아보겠단 취지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강제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조정은 결렬되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앞서 김 여사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자신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언론사에 제보해 보도되게 했다며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은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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