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수능 출제위원 유착' 의혹… 경찰청 직접 수사
김기현 기자 2023. 7. 4. 17:09
의심 사례 ‘중대범죄수사과’ 투입
警, 금품 수수·문제 유출 확인시
업무방해·청탁금지법 혐의 적용
警, 금품 수수·문제 유출 확인시
업무방해·청탁금지법 혐의 적용
입시학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간 유착 의혹을 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유착 의심 사례 2건을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수능 예상문제 유형을 수강생에게 직접 언급한 사례 등을 파악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문제의 학원 강사가 실제로 수능 출제위원을 만나 문제에 대한 언질을 받았는지, 이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갔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수능 문제가 실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경기도·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에 접수된 수도권 소재 대형 입시전문학원을 일제 점검했다.
교육부는 교습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다 많은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곳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습비와 강사 현황, 학원 등록서류 현장 게시 등을 규정하는 학원법령을 위반한 곳 역시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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