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부속토지도 '종부세 합산 배제'…상생주택 본격화

조현아 기자 2023. 7. 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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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는 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민간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 관련 특례인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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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생주택 민간 사업자 참여 높아질 것"
이달 송파구 상생주택 800세대 토지사용 협약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3.07.0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는 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민간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라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고 있다.

서울시는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 관련 특례인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왔다.

기존 민간 소유 토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시 20년 이상 공공에 임대해야 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에 기여함에도 임대사업자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다. 이에 최대 10배의 종부세 부담이 예상되는 등 상생주택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시는 향후 상생주택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상생주택 사업은 지난해 3월 첫 공모 이후 12개 대상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약 2930세대 건립을 목표로 민간 토지주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대상지는 공모·수시 접수 후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선별된 곳이다. 이번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협의 중이던 대상지 외에 신규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는 이달중 송파구 일대 상생주택 800세대에 대한 토지사용 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를 수시 접수받고 있다. 규모와 절차 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발표로 민간 토지 소유자의 상생주택 참여가 대폭 늘어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방식을 지속 발굴해 공공택지 부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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