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편입' 군위군 땅 투기 막는다

우성덕 기자(wsd@mk.co.kr) 2023. 7. 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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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지난 1일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구시는 소보면을 제외한 군위군 587㎢ 면적을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2020년 군위군에서는 신공항 건설지인 소보면(2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로써 군위군은 소보면을 포함해 전체 면적 614㎢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투기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군위군에서 용도 지역별 토지 거래 면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군위군청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초과 면적은 도시 지역 중 주거 지역 60㎡, 상업 지역 150㎡, 공업 지역 150㎡, 녹지 지역 200㎡ 다. 도시 지역 외 지역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로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의무 이용 기간의 경우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은 2년, 개발용은 4년, 기타는 5년이다.

대구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도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허가 회피를 목적으로 한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대구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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