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라운지] 시공사 선정 빨라지지만 공사비 갈등 어쩌나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3. 7. 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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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겨져
계약 후 착공까지 기간 길어
공사비 갈등 더 늘어날 수도

이달 들어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졌다. 서울시는 시공사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조만간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방침이다.

4일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 기준을 정비해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 같은 작업에 나선 건 지난 1일부터 시공사를 조합설립인가 후에 뽑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절차는 크게 '안전진단 통과→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철거 및 착공'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달까지 서울에선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업시행계획을 짤 때 발생하는 상당한 비용을 조합이 충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서울시가 제도를 바꿨다.

이 덕분에 초반 정비사업은 속도를 내게 됐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공사비 분쟁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법무법인 세종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도급계약 시점과 실제 착공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커졌다"며 "이 기간이 더 늘어나면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 관련 분쟁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에 △설계·시공 일괄 발주 방식 도입 △시공사 입찰 시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 유지 △대안 설계 제안 시 정비계획 범위 안으로 한정 등 다양한 안전 장치를 검토 중이다. 다만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생기면 시공사 입장에서 많은 입찰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시공사들이 정비사업장을 수주할 때 '옥석 가리기' 현상이 지금보다 심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시공사에 계약적 구속력을 지닌 내역 입찰을 요구할 경우 입찰 경쟁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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