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억 이상 상습 미반환 악성임대인 이름·나이 공개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3. 7. 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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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이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상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가 공개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자 중 3년 이내 2번 이상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보증금 미반환 규모가 2억원 이상인 경우 공개 대상자가 된다.

HUG는 성명 공개 대상자에게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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