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근길 집회금지 처분 취소' 민주노총 가처분 일부 인용

홍민기 2023. 7. 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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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퇴근시간대 집회를 취소한 경찰 통고에 불복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4일)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4일)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오는 7일과 11일, 14일은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세종대로 인도와 차로 등 90여 미터 구간에서 경찰 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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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퇴근시간대 집회를 취소한 경찰 통고에 불복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4일)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4일)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오는 7일과 11일, 14일은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세종대로 인도와 차로 등 90여 미터 구간에서 경찰 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평일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 사이 예정된 집회·행진에 대해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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