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현동 로비스트 · 개발업자 재판 병합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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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공판에서 "두 재판의 쟁점이 결국은 백현동 개발 사업이 어떤 청탁을 통해 어떻게 이뤄졌는지로 귀결될 것이라고 본다"며 재판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이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아시아디벨로퍼 등에서 총 480억 원을 빼돌려 이 중 일부를 김 전 대표에게 줬다고 보고 횡령, 배임 혐의로 별도로 구속기소 된 정 회장의 재판과 병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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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개발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회장의 재판을 합쳐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공판에서 "두 재판의 쟁점이 결국은 백현동 개발 사업이 어떤 청탁을 통해 어떻게 이뤄졌는지로 귀결될 것이라고 본다"며 재판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정 회장에게서 77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이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아시아디벨로퍼 등에서 총 480억 원을 빼돌려 이 중 일부를 김 전 대표에게 줬다고 보고 횡령, 배임 혐의로 별도로 구속기소 된 정 회장의 재판과 병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대표와 정 회장이 처음부터 함께 고발됐고 증거가 상당 부분 겹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씨와 김 전 대표의 공소사실이 서로 관련 없는 부분이 많다"며 "병합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도 "이 재판 공소사실만으로도 재판이 길어질 것"이라며 따로 재판받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으로, 성남시는 2014년 이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로 변경해 달라는 아시아디벨로퍼 측의 요청을 거절했으나 이듬해 준주거지로의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정 회장의 이익을 위해 로비 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공판에서 정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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