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억대 뒷돈’ 한국노총 前간부 불구속 송치

김예랑 기자 2023. 7. 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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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된 뒤 일감 못 찾아...건산 노조원들, 당시 한노총 간부에 금품 제공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씨가 4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뉴스1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일 한국노총에 가입시켜달라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건산) 노조원 2명으로부터 1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노총 전 간부 강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씨에게는 지난해 9월 건산 노조 2명으로부터 한노총 가입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와, 이 가운데 5천만원을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모씨에게 전달하려 한 배임증재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건산 노조는 작년 7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배임 사건으로 인해 한노총으로부터 제명된 뒤 일감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만든 신규 노조 가입 청탁과 함께 강씨에게 금품 전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달 27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경찰은 강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강씨에게 1억원을 수수한 2명의 노조원들도 배임증재 혐의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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