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직교사 부당특별’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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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2021년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공익 감사 청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부산시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로부터 통일학교 관련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당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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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구제 부적절 보고 무시···3개월 만에 ‘속전속결’
“감사원 스스로 감사결과 뒤집어 신뢰 무너뜨렸다” 지적
감사원이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2021년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공익 감사 청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부산시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로부터 통일학교 관련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당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 담당자들은 김 전 교육감의 지시에 교원 특별채용 대상을 ‘통일학교 관련 해임 교사’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3곳에 자문을 의뢰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부적절하다고 보고했다. 통일학교 관련 해임 교사를 구제할 목적에서 제한적으로 공개채용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 전 교육감은 명예퇴직자 등을 포함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다며 ‘퇴직자가 아닌 해직자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해당 특별채용은 응시 자격을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좁게 제한해 채용 공고 후 14일 만에 2차 시험을 치르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이들은 모두 2019년 부산교육청 소속 중등교사로 특별채용됐다. 김 전 교육감이 지시한 지 3개월 만이다.
감사원이 부산교육청에서 2000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해직된 23명의 해직 사유를 확인한 결과 교육 활동과 관련해 해직된 교사는 통일학교 관련 해직 교사 4명뿐이었다. 이들은 김일성 찬양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 판결을 받고 2009년 해임된 전교조 소속 교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조치를 수행한 당시 부산교육청 장학관·국장·과장 총 3명은 징계 시효가 끝났지만 비위 내용을 인사 자료로 남기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처는 문제가 있지만 위법성을 찾기 어려워 부산시교육청에 기관 주의 처분을 내리려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재조사를 통해 관련 증거와 진술을 뒤늦게 확보해 고발이라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스스로 감사원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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