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유령아동' 10건 수사…부모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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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이 출생 이후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유령아동'에 대한 총 10건을 수사하고 있다.
유령아동은 출생 이후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영·유아를 말한다.
대구경찰청은 4일 오후 4시 기준 지자체로부터 출생 미신고 6건을 추가로 수사의뢰를 받았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총 10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소재 확인 및 아동학대 등에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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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경찰청이 출생 이후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유령아동'에 대한 총 10건을 수사하고 있다.
유령아동은 출생 이후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영·유아를 말한다.
대구경찰청은 4일 오후 4시 기준 지자체로부터 출생 미신고 6건을 추가로 수사의뢰를 받았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총 10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소재 확인 및 아동학대 등에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령아동에 대한 사유는 보호자 연락 두절 등이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도 지자체로부터 총 8명(경산 5명, 영천 1명, 김천 1명, 구미 1명)의 영·유아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와 수사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통보한 유령아동은 경북 98명, 대구 83명이다. 이중 전수조사 대상은 경북 87명, 대구 75명이다.
전수조사 대상 영·유아는 2015~2022년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고도 부모 등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각 읍·면·동에서 부모 등과 대면조사를 하고도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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