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유령아동' 10건 수사…부모 연락 두절

박준 기자 2023. 7. 4.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경찰청이 출생 이후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유령아동'에 대한 총 10건을 수사하고 있다.

유령아동은 출생 이후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영·유아를 말한다.

대구경찰청은 4일 오후 4시 기준 지자체로부터 출생 미신고 6건을 추가로 수사의뢰를 받았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총 10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소재 확인 및 아동학대 등에 조사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도 영유아 8명 수사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경찰청이 출생 이후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유령아동'에 대한 총 10건을 수사하고 있다.

유령아동은 출생 이후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영·유아를 말한다.

대구경찰청은 4일 오후 4시 기준 지자체로부터 출생 미신고 6건을 추가로 수사의뢰를 받았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총 10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소재 확인 및 아동학대 등에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령아동에 대한 사유는 보호자 연락 두절 등이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도 지자체로부터 총 8명(경산 5명, 영천 1명, 김천 1명, 구미 1명)의 영·유아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와 수사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통보한 유령아동은 경북 98명, 대구 83명이다. 이중 전수조사 대상은 경북 87명, 대구 75명이다.

전수조사 대상 영·유아는 2015~2022년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고도 부모 등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각 읍·면·동에서 부모 등과 대면조사를 하고도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