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판정문은 영문만, 엘리엇 판정문은 국문도···왜 다를까

이보라 기자 2023. 7. 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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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공식 언어를 영어로 지정함에 따라
판정문도 별도 번역본 없이 영문으로만 작성”
엘리엇 사건 판정문은 국문·영문 작성해 공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김창길 기자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이 영문으로만 공개되자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문은 국문·영문으로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론스타 사건 판정문을 공개했다. 총 411쪽에 달하는 판정문은 영문으로만 공개됐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중재 절차에서 사용되는 공식 언어를 영어로 지정함에 따라 판정문 역시 별도의 번역본 없이 영문으로만 작성됐다”고 했다. 법무부는 업무 편의를 위해 판정문을 자체적으로 국문으로 번역했으나, 오역 가능성 등을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반면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심리한 엘리엇 사건 판정문은 국문·영문으로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다. PCA는 이 사건 판정의 근거가 된 한-미 FTA 조항에 따라 한국어·영어 모두 중재 절차에서 사용되는 공식언어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판정문 역시 국문·영문으로 작성됐다.

중재 절차에서 한국 정부와 상대 기업이 주고받은 서면의 공개 범위도 각각 달랐다. 론스타 사건의 경우 헤지펀드 론스타가 벨기에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한국에 투자한 것이어서 당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BIT)이 판정의 근거가 됐다. 이 협정에 따라 심리 서면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다.

엘리엇 사건은 헤지펀드 엘리엇이 미국 투자자로 분류돼 한-미 FTA가 판정 기준이 됐다. 한-미FTA의 투명성 조항에 따라 중재 자료와 심리 절차도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이에 따라 심리 절차에서 대부분의 관련 서면이 공개됐다.

법무부는 4일 “현재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내용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절차의 투명성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법령상 공개가 제한되는 일부 비밀정보를 제외한 판정문 전부를 국문·영문으로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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