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일반환전' 시행 속도… 금투협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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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4일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반환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외국환거래규정은 일정요건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에게 대고객(개인·기업 불문) 일반환전을 허용하기로 한 '외환제도 개편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제도개편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의 대고객 일반환전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금융투자업계는 외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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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시행되는 외국환거래규정은 일정요건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에게 대고객(개인·기업 불문) 일반환전을 허용하기로 한 '외환제도 개편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그동안 증권사 환전업무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투자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일반환전의 경우 4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 업무 인가를 받은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만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이번 제도개편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의 대고객 일반환전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금융투자업계는 외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구체적인 서비스 도입일정은 기획재정부·감독당국과 협의해 각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앞으로 금투협과 금융투자업계는 외환시장 경쟁을 촉진해 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후속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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