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장마철 축산폐수 '무단방류' 강력 단속… 내달말까지

박석원 기자 2023. 7.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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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특별사법경찰이 하천에서 수질점검을 위해 축산폐수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안성시 제공

 

안성시가 다음 달 말까지 축산폐수 무단방류와 불법 퇴비 야적 등에 따른 침출수 유출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장마철 집중호우 시 하천에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하고 가축분뇨 퇴·액비 야적 등으로 환경오염이 심해질 것에 대비해 이를 막기 위해서다.

4일 안성시에 따르면 대상은 주요 하천 주변에 있는 축사 밀집지역과 공공수역 인접 축사, 상습 민원 발생지,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불법 퇴비 야적 등이다.

시는 수역에 축산폐수 무단 배출과 퇴비사 내 빗물 유입 시 보관 중인 퇴비의 침출수를 유발해 외부 유출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퇴비의 수분 함량 증가로 이어지는 미부숙 퇴비, 악취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노후 처리시설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축산분뇨 또는 퇴비를 하천 주변 등에 야적하거나 방치해 침출수를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우천 시에도 야간 지도와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상진 환경과장은 “유기물과 질소, 인 등이 함유된 가축분뇨는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자체 점검·보수와 퇴·액비 처리 및 탈취제 등 약품 사용으로 인한 악취를  방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석원 기자 swp1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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