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중독재활시설 회의 같이 하고 고발한 남양주시…왜?

이승욱 2023. 7.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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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가 최근 약물중독 치료공동체(다르크·DARC)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협회'(이하 협회)를 미신고 재활센터 운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남양주시 보건소 등의 말을 종합하면, 남양주시가 지난 6월 별도 신고 없이 마약중독재활시설이 관내에서 운영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협회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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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설로 고발 조처된 경기도 다르크협회. 이승욱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가 최근 약물중독 치료공동체(다르크·DARC)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협회’(이하 협회)를 미신고 재활센터 운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남양주시 보건소 등의 말을 종합하면, 남양주시가 지난 6월 별도 신고 없이 마약중독재활시설이 관내에서 운영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협회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법에는 개인이나 법인이 마약중독재활시설과 같은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려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조처에 대해 ‘과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양주시가 협회의 시설 미신고 문제를 올해 초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주도로 열린 ‘다르크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회의록’을 보면, △다르크를 법인화하는 문제 △법인화 이후에 정신재활시설로 신고하는 문제 등을 두고 복지부와 협회 쪽이 논의한 대목이 나온다. 이 회의에는 남양주보건소 관계자 2명도 참석했다.

임상현 경기다르크협회 센터장은 <한겨레>에 “센터 운영 관련해 정부와 회의하는 자리에 남양주시 관계자들도 참석했다”며 “시가 이전부터 시설 미신고 문제를 알고 있었고,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 행정당국과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고발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시가 다르크를 혐오 시설로 규정하고, 내가 사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은 안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 민원에 굴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협회는 지난 3월 말 사무실을 현재 남양주시 호평동 사무실로 옮기면서 법인 정관의 주소 변경을 경기도에 신청했지만, 경기도는 지금까지 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양주시는 경기도에 “협회가 운영하는 재활시설이 학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며 법인 정관 변경에 ‘부적합’ 의견을 내기도 했다. 마약중독재활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법률상 절대·상대보호구역 내 입점이 제한된 업종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남양주보건소 쪽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회의에는 온라인으로 참석했지만, 소음이 너무 심해 중간에 나왔다. 지난 3월께 관련 회의록을 공유 받기는 했다”면서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학부모 민원이 많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 조처했다”고 말했다.

다르크는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재활을 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 서로를 응원하고 전문가들로부터 날마다 체계적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기다르크협회는 교수와 의료진 등 전문가 14명이 이사로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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