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화평법·화관법 겨냥 “기업 투자 막는 킬러규제 팍팍 걷어내라”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2023. 7.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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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형마트 의무휴업·중대재해법 개정 등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나쁜 규제를 ‘킬러 규제’로 지칭하면서 부처에 철폐를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4일 윤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를 점검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석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킬러 규제’라고 언급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A8면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8월 개정을 추진 중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 즉 화평법과 화관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유통업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법과 외국 기업의 투자를 막는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윤 대통령이 말한 ‘킬러 규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규제가 전혀 없을 순 없다. 하지만 투자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은 없애줘야 한다”고 말하며 “그래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미래 성장기반도 마련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에게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평법과 화관법 등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법률로 화학물질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비용 부담과 과도한 처벌규정에 대해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경영자 책임을 필요 이상으로 강화했다는 반발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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