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염색공장서 다리 화상 입은 근로자 치료 중 숨져

황수빈 2023. 7. 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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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염색공장에서 화상을 입은 외국인 근로자가 약 한 달 만에 숨져 노동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서구 평리동의 한 염색공장에서 40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말린 원단을 펴려다가 한쪽 다리가 수조에 빠져 화상을 입었다.

당시 수조에는 85∼95도에 달하는 물이 채워져 있었다.

이후 A씨는 병원에서 피부 이식 수술 등 치료를 받아오던 중 패혈증으로 지난 2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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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의 한 염색공장에서 화상을 입은 외국인 근로자가 약 한 달 만에 숨져 노동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서구 평리동의 한 염색공장에서 40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말린 원단을 펴려다가 한쪽 다리가 수조에 빠져 화상을 입었다. 당시 수조에는 85∼95도에 달하는 물이 채워져 있었다.

이후 A씨는 병원에서 피부 이식 수술 등 치료를 받아오던 중 패혈증으로 지난 2일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노동청 관계자는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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