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서울의소리, ‘통화 녹취 보도’ 손배소 2심 조정 결렬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3. 7. 4. 16: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통화내용을 녹취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조정이 결렬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양측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결국 조정 결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받아볼 것”
서울의소리 측 “1000만원 지급할 수 없어”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통화내용을 녹취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조정이 결렬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양측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결국 조정 결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지난 5월17일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 절차에 따라 관계자 사이 상호 양해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이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에서 서울의소리 측은 소 취하를 요청했으나 김 여사 측이 "피고 측에서 아예 없던 일로 소 취하를 하고자 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며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거부해 5분 만에 조정 결렬됐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우리는 1심 재판부가 판시한 1000만원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오히려 법리적으로 본다면 1000만원이 아예 기각될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팽팽한 입장 차를 이어갔다.

이날 조정은 결렬됐지만 조정전담재판부는 강제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판결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 당사자 간에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다만 김 여사 측과 서울의소리 측 모두 정식 재판을 통해 다툴 의사가 확고한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울의소리 측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의 통화 녹취 내용을 MBC와 협업해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방송 전 해당 녹취 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 측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MBC와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의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 측은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