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좀 보겠다" 구입하는 척, 중고 포르쉐 타고 달아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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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물로 나온 포르쉐를 구입하겠다고 만나, 차량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절도,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포르쉐 판매글을 올린 B씨를 부산의 한 자동차정비 주차장에서 만났다.
B씨가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며 A씨를 제지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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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물로 나온 포르쉐를 구입하겠다고 만나, 차량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절도,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포르쉐 판매글을 올린 B씨를 부산의 한 자동차정비 주차장에서 만났다.
A씨는 B씨에게 '내부를 점검하겠다'며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뒤, 그대로 시동을 걸어 차를 출발시켰다.
B씨가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며 A씨를 제지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시켰다.
바닥에 넘어진 B씨는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맞지만,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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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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