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군인 육아휴직도 '진급 불이익' 없게… 軍 "제도 개선 검토"

허고운 기자 2023. 7. 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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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군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4일 국방부가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육아휴직으로 필수 직위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여군과 남군의 규정에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와 관련 육군은 지난 4월부터 남군 육아휴직 규정도 여군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지만, 해군·해병대·공군 등은 아직 관련 규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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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남성 군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4일 국방부가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육아휴직으로 필수 직위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여군과 남군의 규정에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육해공 등 각 군의 현행 인사관리규정상 여군이 육아휴직을 썼을 땐 각 병과가 필수로 채워야 하는 보직기간을 절반만 채워도 이를 인정해준다.

그러나 남군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엔 필수 보직기간을 전부 다시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각 병과의 보직 이수기간은 경력 평가와 직결된다. 따라서 사실상 육아휴직을 쓰는 남군에게만 '진급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던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육군은 지난 4월부터 남군 육아휴직 규정도 여군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지만, 해군·해병대·공군 등은 아직 관련 규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전 대변인은 "일부 군에서 군 자체 규정 등을 고쳐서 시행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국방부 차원에서도 시행방안(개선)에 대한 검토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성 군인 육아휴직자 수는 2018년 935명, 2019년 1009명, 2020년 1649명, 2021년 2448명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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