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 살해하고 불 지른 60대 1심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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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사는 옛 직장동료를 살해한 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살인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 1월 서울 망우동의 다세대주택에서 맞은편 살던 전 직장동료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혈흔이 묻은 옷가지 등을 모아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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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사는 옛 직장동료를 살해한 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살인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책이 중하다면서도 A 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심신 미약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 1월 서울 망우동의 다세대주택에서 맞은편 살던 전 직장동료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혈흔이 묻은 옷가지 등을 모아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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