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서울시 "'상생주택' 본격화" 기대

최서윤 기자 2023. 7. 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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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저이용·유휴 민간토지를 활용해 공공이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상생주택'에 민간 사업자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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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주택 공급모델 지원발표에 따라 공공주택 부속토지도 임대사업 특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7.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저이용·유휴 민간토지를 활용해 공공이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상생주택'에 민간 사업자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기반 확충 방침에 따라,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종부세 합산을 배제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만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민간임대의 경우도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소유하면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민간 토지 소유자도 공공주택 건설과 공급을 위해 토지를 임대하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란 게 서울시의 전망이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인 '상생주택'이 활성화될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상생주택은 서울 시내 유휴토지 및 저이용 중인 토지를 서울토지주택공사(SH)가 빌려 공공주택을 짓고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과 공공이 서로 이익이 된다는 취지가 있었지만, 기존엔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만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제한한 점이 걸림돌이었다.

민간 소유 토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공급을 위해 20년 이상 공공에 임대해야 할 뿐 아니라 사업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되는 등 공공주택 공급에 기여함에도 불구, 임대사업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종부세도 최대 10배 부담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모든 임대주택에 동일한 세제를 적용해달라고 정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는 설명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발표로 민간 토지 소유자의 상생주택 참여가 대폭 늘어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방식을 지속 발굴하여 공공택지 부족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월 상생주택 첫 대상지 공모 이후 총 35개소가 신청됐다. 선별과 협의를 거쳐 현재 12개 대상지에서 약 2930가구 주택 건립을 목표로 민간 토지주와 토지 사용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협의 중이던 대상지 외에도 신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조만간 민간-공공 대표가 참여해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상생 협상회의'를 통해 상생주택 협약을 체결하는 첫 사례도 나올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송파구 일대' 상생주택 800가구에 대한 토지사용 (가)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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