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서울의소리 ‘7시간 통화’ 손배소 2심 조정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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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녹음을 동의 없이 공개한 서울의소리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이 항소심에서도 결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4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양측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후 서울의소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MBC에서 보도하지 않은 녹음까지 공개하자 김 여사는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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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녹음을 동의 없이 공개한 서울의소리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이 항소심에서도 결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4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양측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정 절차는 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고, 양측 모두 대리인만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의 대리인은 조정이 끝난 뒤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에 대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고 싶다”며 “피고 측은 아예 없었던 일로 소 취하를 하자고 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1심에서 패소한 서울의소리 대리인은 “우리는 (손해배상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법리적으로 본다면 1,000만원이 아예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지난 2월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 당시에도 조정이 무산됐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판사 김연화·주진암·이정형)는 지난 5월 첫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조정이 결렬돼도 법원에서 화해조건을 제시해 강제조정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한 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다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본안 심리를 거쳐 판결을 하게 됩니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50여회에 걸쳐 7시간가량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 관련 내용만 제외하고 방송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서울의소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MBC에서 보도하지 않은 녹음까지 공개하자 김 여사는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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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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