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도 '유령아동' 불법 입양 정황…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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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일명 '유령아동'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2016년 청주에서 아기를 낳은 후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알게 된 제삼자에게 아이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미혼모인 A 씨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혼자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와 아이의 생사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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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일명 '유령아동'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2016년 청주에서 아기를 낳은 후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알게 된 제삼자에게 아이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미혼모인 A 씨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혼자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와 아이의 생사를 조사하고 있다.
또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A 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이 충북에 79명 있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렸다.
충북 내 11개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통보를 받고 오는 7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시점까지 7건(진천 4건, 음성 2건, 청주 1건)에 대한 기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조사에서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사는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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