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장례식장 다시 건축허가 신청... 주민 반발 [현장의 목소리]
안양시가 주민의 반대로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보류해 왔으나 최근 장례식장 허가를 다시 진행하려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안양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9년 안양시 호계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장례식장이 건립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주민들이 반대에 나섰고 시는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밀집지역을 고려해 규모, 용도 등을 재검토한다’는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A업체는 건축법에 하자가 없는데도 건축허가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소송에서 패소하자 장례식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건축위원회는 지난 4월 ‘장례식장 집중 이용 시간을 고려해 주차장 추가 확보’, ‘이용자 동선 개선’ 등의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했다.
이에 따라 A업체는 지난달 20일 애초 계획보다 축소된 면적 1만918㎡,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장기간 보류됐던 장례식장 건축허가가 진행되자 정치권과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 A씨는 “해당 지역은 공장 등이 위치한 곳이라 도로 폭이 좁은 데다 기존 안양장례식장과 직선으로 1㎞, 한림대병원과 메트로병원 장례식장과도 2㎞ 정도 떨어져 있어 장례식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며 “특히 응급차량과 문상객의 차량으로 차량 정체는 물론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강익수 시의원은 “시는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을 설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진행하면 주민들은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장례식장 건립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예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장례식장에 대해 건축허가를 보류해 왔다”며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막을 방법이 없어 건축 승인 과정을 진행 중이다. 또 건축허가 사항을 알릴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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