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산단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대폭 감면

류영신 2023. 7. 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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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이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획기적으로 감면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덜게 했다.

이에 거창군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해 '거창군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들 산업단지 입주자는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경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지원 확대를 적극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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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시행…t당 200원

[아이뉴스24 류영신 기자] 경상남도 거창군이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획기적으로 감면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덜게 했다.

4일 거창군에 따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현재 인건비, 전력 사용료 등 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인 월간 유지관리비의 50%와 오수, 폐수 각각 다른 산정기준에 따른 지원금을 감해 부과하고 있다. 사용료는 최초 부과 사용료 대비 평균 46%를 감면한다.

하지만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일반 하수도 사용료 단가보다 6배 정도 높이 설정했다. 오염물질 정도가 일반 하수처리구역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공공폐수처리 구역 특성상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아 일부 입주기업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전경. [사진=경상남도 거창군]

이에 거창군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해 ‘거창군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관련 개정은 행정안전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모범사례를 거창군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한 규제혁신 사례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을 일반 하수처리구역 하수도 사용료 기준에 따라 t당 200원으로 부과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평균 91% 수준의 감면이 적용돼 현 입주기업의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산업단지 입주자는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경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지원 확대를 적극 환영했다. 특히 기업이 지속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준 거창군에 감사하고 있다.

이재훈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장은 “입주기업의 사용료 부담 최소화가 경영환경 개선과 신규기업 유치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기업의 생산 활동과 투자 의욕 고취로 지역투자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거창=류영신 기자(ysryu@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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