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들이밀지마"...공중화장실 칸막이 틈 기준 만든다 [앵커리포트]

박석원 2023. 7. 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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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서 칸막이 위아래로 몰래 촬영을 하다 발각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죠.

워낙 다양한 사례가 등장하다 보니 공중화장실 이용하는 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7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국민 1,2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을 훌쩍 넘은 64.3%가 "화장실 칸막이 하단 빈 공간에 두려움이 크다"고 답변했습니다.

관련 범죄는 늘고,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훔쳐볼 수 없도록 칸막이 간격을 최대한 좁히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정된 시행령에는 '안정한 사용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이 신설됐는데요.

출입문을 제외한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 간격을 5mm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틈의 기준을 만든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휴대 전화 두께가 보통 7mm 이상이고, 물 빠짐 등을 고려한 간격입니다.

또 칸막이 윗부분은 환기 시설이 있는 경우, 틈을 30cm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촬영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가 사용하는 칸의 규정을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기준을 정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은 오히려 칸막이 틈을 상대적으로 넓게 설치합니다.

화장실 안팎으로 인기척을 확인할 수 있게 해 강력 범죄를 줄이고, 응급 상황 시에도 빠르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같은 화장실 '칸막이 빈틈'을 놓고 나라마다 각각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몰카'를 막는데 우선 순위를 두고, 칸막이 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거죠,

칸막이 아랫부분은 내리고 윗부분은 올려 줄여진 칸막이의 틈새만큼 화장실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도 좁혀질까요?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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