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도 ‘유령 영아’ 38건 수사 중…전국에서 수사의뢰 폭주

이유진 기자 2023. 7. 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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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권도현 기자

경찰이 수사·조사 중인 ‘출생 미신고 아동’(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사건이 19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지난 3일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209건 중 193건에 대해 수사·입건 전 조사·학대전담경찰관(APO) 사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79건이었던 수사 건수가 나흘 만에 곱절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의뢰된 사건 중 11건은 아동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아동 4명에 대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이고 7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경찰은 나머지 178건에 대해서는 아동 소재를 파악 중이다. 아동의 소재가 확인된 20건 중 11건은 수사 중이며, 9건은 범죄 혐의가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전국 시·도청 별로는 경기남부청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26건, 인천 14건, 전남 12건, 경북·경남 각각 10건, 충남 9건 등이었다.

서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지자체로부터 38건의 수사를 의뢰받았다. 서울청 관계자는 “14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으며, 24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수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베이비박스 24건 등 유기 27건, 신체·정서적 학대 및 방임 3건, 입양특례법위반 2건, 기타 6건이다.

경기남부청은 출산 후 아기를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출산 중 아기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30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의 30대 친모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8년, 2019년 두 차례 출산한 뒤 영아 2명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출산 후 다른 병원 이송 중에 아기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남청은 사실혼 부부가 생후 5일 만에 사망한 아기를 야산에 묻어 유기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 223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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