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 조치 제동…법원 ‘불수리’에 정부 “이의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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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정부가 방침을 내놨지만 관할 법원 한 곳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제동이 걸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전날 접수된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다.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은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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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제3자 재단, 변제 자격 없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정부가 방침을 내놨지만 관할 법원 한 곳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전날 접수된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다.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은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광주지법은 양 할머니가 공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제3자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이 근거로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공탁 불수리 결정은 이례적이다. 한 부장판사는 “공탁은 형식 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한 뒤 통상적으로 받아들인다”면서 “해당 공탁이 변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관련 소송에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례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다”면서 “불수리 결정에 법리상 승복할 수 없어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탁법에 따라 공탁 신청이 불수리되면 공탁자는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이의신청 재판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항고할 수 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공탁관은 본인 의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탁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재단 측에서 이의신청하면 즉시 담당 판사에게 사건을 배정해 이의를 받아들일지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을 대상으로 한 공탁 신청도 전날 전주지법에 제출됐다. 해당 공탁 신청은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수정하라는 취지로 보정 권고가 내려진 상태로 아직 법원에서 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의 제3자 공탁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들은 지난 3월 이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일본 측의 사실인정과 사과가 없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할 뜻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민법상 당사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재단은 변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박상연·임일영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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