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로비스트·개발업자 재판 합쳐야”…법원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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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대표와 민간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재판 병합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공판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이 어떤 청탁을 통해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두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병합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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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대표와 민간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재판 병합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공판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이 어떤 청탁을 통해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두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병합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정 회장에게서 77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회장이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아시아디벨로퍼 등에서 총 480억원을 빼돌려 이 중 일부를 김 전 대표에게 줬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 회장의 재판과 병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와 김 전 대표의 공소사실이 서로 관련 없는 부분이 많다”며 “병합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도 “이 재판 공소사실만으로도 재판이 길어질 것”이라며 병합을 반대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성남시는 2014년 해당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로 상향해달라는 아시아디벨로퍼 측의 요청을 거절했으나, 이듬해 준주거지로의 변경을 승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로비 활동을 하고 정 대표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열리는 공판에서 정 회장으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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