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은해 막는다"···보험사기 처벌 강화법, 7부능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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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의 7부 능선을 넘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들어 이날까지 발의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총 1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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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의 7부 능선을 넘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특별법이 지난 2016년 시행된 지 7년 만의 개정이다.
업계에서는 보험 사기 규모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다 그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2018년(7982억원) 대비 35.5%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7만9179명에서 10만2679명으로 29.7% 늘었다.
특히 보험사기는 일시에 큰 돈을 만질 수 있단 점에서 중대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발생해 왔단 점도 개정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아내와 장모 명의 보험에 다수 가입 후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숨지게 한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계곡에서 남편을 물에 빠지게 해 사망케 했단 혐의를 받아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은해는 남편 사망 이후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험사는 사기를 의심해 지급을 거절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들어 이날까지 발의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총 17건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유죄 확정판결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행위 알선 등의 금지, 보험범죄에 대한 정부합동대책반을 신설 등이다. 법 위반 처벌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위반시 처벌 내용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비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안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한편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지난해 손해보험사 지급보험금과 보험사기 발생률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약 6000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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