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 당했다' 거짓말로 공제금 챙긴 40대 징역형

고우리 2023. 7. 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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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해 부의금 1,400여만 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공제회에 재직하는 도중 상조회에 거짓으로 부친상 공지를 요청해 부의금 명목으로 공제금 1,410만 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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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해 부의금 1,400여만 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공제회에 재직하는 도중 상조회에 거짓으로 부친상 공지를 요청해 부의금 명목으로 공제금 1,410만 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상조회 담당 직원에게 "부친상을 당했는데 사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바로 화장했고, 가족이 모두 격리 대상자로 지정돼 장례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부친상을 당하지 않았으며, 부의금 명목으로 받은 공제금을 해외 선물옵션에 투자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또 공제회 대출 상한 액수를 높이기 위해 퇴직금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사 급여와 회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9년 1월 인사 급여 시스템 데이터 관리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본인의 퇴직금 4,746만 원을 7,701만 원으로 조작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감사원이 해당 공제회 정기감사를 하면서 급여 시스템 조작 사실과 관련한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복구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각 범행이 적극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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